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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퇴직급여충당금의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
[답변]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26호, 2012.11.23.) 제7조에 의해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의 인건비, 업무수행 출장비(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 이후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 동 고시 제7조에 의한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에 의한 임금과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의 퇴직급여충당금을 말하며, 이 때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함 ※ 따라서 귀 질의처럼 하나의 사업장에서 토목 및 건축의 감리가 구분되어 공사가 진행되어도, 당해 현장의 안전관리자가 토목 및 건축분야에 계속하여 근무하였다면 안전관리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출처: 건설산재예방과-201, 2013.1.15. |
[참조 및 관련 콘텐츠]
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2020-63,20200123)/제7조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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