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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주체 및 계상 방법 관련 |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건설업 등의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 사업으로 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하며, ※ 계상방법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26호, 2012.11.23.) 제4조(계상기준) 및 별표1(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지 계상기준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함 |
출처: 건설산재예방과-202, 2013.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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