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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법정 안전관리자 외 추가로 안전관리자를 선임 할 경우 인건비의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답변]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26호, 2012.11.23.) 제7조에 의해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의 인건비, 업무수행 출장비(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 이후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따라서 귀 현장 안전관리에 의해 유자격의 안전관리자를 추가 선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고,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라면, 이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출처: 건설산재예방과-202, 2013.1.15. |
[참조 및 관련 콘텐츠]
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2020-63,20200123)/제7조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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