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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는?

by Spurs-* 2023. 2. 5.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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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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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정 안전관리자 외 추가로 안전관리자를 선임 할 경우 인건비의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답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26호, 2012.11.23.) 제7조에 의해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의 인건비, 업무수행 출장비(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 이후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따라서 귀 현장 안전관리에 의해 유자격의 안전관리자를 추가 선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고,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라면, 이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출처: 건설산재예방과-202, 2013.1.15.

[참조 및 관련 콘텐츠]

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2020-63,20200123)/제7조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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