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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노조전임자(근로시간면제대상자) 중에서만 추천 및 위촉이 가능한지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이 되면 활동 내역에 대해서 향후 고용노동부(지방관서 포함) 점검, 감독(활동내역 보고포함)을 받게 되는지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범위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영사업장만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급을 준 사업장도 포함되는 것인지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장에서 위촉될 수 있는 것으로 법령에 나와 있음, 같은 회사인데 지역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장들이 있는 경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지역별로 추천 및 위촉 가능한지,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업주란 지역별 조직인 경우 해당 지역의 기관장으로 볼 수 있는지 |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 내 산재예방활동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에 세부 위촉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산안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의 근로자 또는 노사협의체 구성・운영 대상 건설공사의 근로자 중에서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동일 법인이라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각각 구성・운영하는 별개의 사업장이라면 각 사업장 별로 해당 사업장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의견을 들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 근로자대표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추천 가능한 근로자는 노조전임자 여부와는 무관함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 점검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기구 자체검사 참석’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업무 범위와 관련하여 도급을 준 사업장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 명예산업안전 감독관의 소속 사업장의 안전보건업무에 한하여 수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은 강제사항이 아니며, 이에 따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 내역 보고의무의무는 없으며 점검・감독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음 |
출처: 산업안전과-995, 2021.3.4. |
[참조 및 관련 콘텐츠]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contId=2193292&jomunNo=23&jomunGajiNo=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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