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타 사업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가능할까?

by Spurs-* 2022. 12. 5.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노조전임자(근로시간면제대상자) 중에서만 추천 및 위촉이 가능한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이 되면 활동 내역에 대해서 향후 고용노동부(지방관서 포함) 점검, 감독(활동내역 보고포함)을 받게 되는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범위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영사업장만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급을 준 사업장도 포함되는 것인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장에서 위촉될 수 있는 것으로 법령에 나와 있음, 같은 회사인데 지역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장들이 있는 경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지역별로 추천 및 위촉 가능한지,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업주란 지역별 조직인 경우 해당 지역의 기관장으로 볼 수 있는지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 내 산재예방활동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에 세부 위촉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음



산안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의 근로자 또는 노사협의체 구성・운영 대상 건설공사의 근로자 중에서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 법인이라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각각 구성・운영하는 별개의 사업장이라면 각 사업장 별로 해당 사업장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의견을 들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 근로자대표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추천 가능한 근로자는 노조전임자 여부와는 무관함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 점검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기구 자체검사 참석’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업무 범위와 관련하여 도급을 준 사업장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 명예산업안전 감독관의 소속 사업장의 안전보건업무에 한하여 수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은 강제사항이 아니며, 이에 따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 내역 보고의무의무는 없으며 점검・감독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음
출처: 산업안전과-995, 2021.3.4.

[참조 및 관련 콘텐츠]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contId=2193292&jomunNo=23&jomunGajiNo=0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glaw.scourt.go.kr

 

'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글 목록

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lecaf.tistory.com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