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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자격 등에 관하여

by Spurs-* 2022. 12. 5.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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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자체에서 공무직 근로자(현업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구성된 “자치단체 공무직본부”에서 노조원을 명예감독관 위촉 요구

-. 전체 공무직 수 : 220명



-. 공무직 노조현황 : 00지부(일반공무직) 100명, 00공무직원노조(일반공무직) 40명, 00 전국자치단체공무지본부 00지회(환경관리원) 60명, 00시청환경경노조(환경관리원) 20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32조1항2호에 “대상사업장 사업의 근로자 중에 근로자대표(해당 사업장에 단위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그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부・분회 등 명칭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해당 노동단체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위의 노조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자격이 되는지 여부?



위의 조항에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인데 사업주가 추천 거부 가능한지



노조 조합원 중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될 경우 명예감독관 활동을 이유로 근로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 내 산재예방활동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에 세부 위촉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음



산안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의 근로자 또는 노사협의체 구성・운영 대상 건설공사의 근로자 중에서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때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므로 전체 근로자에게 대표권 행사내용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투표 등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모으는 방법으로 선출된 근로자대표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에 반대의견을 낼 수 있으나 이를 이유로 근로자대표가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해당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할 수 없는 것은 아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 점검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기구 자체검사 참석’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명예산업안전 감독관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활동 시간을 보장하여야 함



다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시간의 면제와 관련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체협약 또는 노사 간 협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출처: 산업안전과-1456, 202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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