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지자체에서 공무직 근로자(현업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구성된 “자치단체 공무직본부”에서 노조원을 명예감독관 위촉 요구 -. 전체 공무직 수 : 220명 -. 공무직 노조현황 : 00지부(일반공무직) 100명, 00공무직원노조(일반공무직) 40명, 00 전국자치단체공무지본부 00지회(환경관리원) 60명, 00시청환경경노조(환경관리원) 20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32조1항2호에 “대상사업장 사업의 근로자 중에 근로자대표(해당 사업장에 단위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그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부・분회 등 명칭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해당 노동단체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위의 노조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자격이 되는지 여부? ※ 위의 조항에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인데 사업주가 추천 거부 가능한지 ※ 노조 조합원 중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될 경우 명예감독관 활동을 이유로 근로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 내 산재예방활동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에 세부 위촉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산안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의 근로자 또는 노사협의체 구성・운영 대상 건설공사의 근로자 중에서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이때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므로 전체 근로자에게 대표권 행사내용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투표 등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모으는 방법으로 선출된 근로자대표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에 반대의견을 낼 수 있으나 이를 이유로 근로자대표가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해당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할 수 없는 것은 아님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 점검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기구 자체검사 참석’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명예산업안전 감독관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활동 시간을 보장하여야 함 ※ 다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시간의 면제와 관련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체협약 또는 노사 간 협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
출처: 산업안전과-1456, 2021.3.29. |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23조 ((안전조치))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glaw.scourt.go.kr
'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글 목록
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lecaf.tistory.com
/끝/.
'각종 질의회신 > ↘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안법)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관련에 대하여 질의 (0) | 2022.12.05 |
---|---|
(산안법)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사업장 혜택 및 위촉방법은? (0) | 2022.12.05 |
(산안법) - 타 사업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가능할까? (0) | 2022.12.05 |
(산안법) - 타 사업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가능 여부는? (0) | 2022.12.05 |
(산안법) -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여부는? (0) | 2022.12.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