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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타워크레인 현장관리 방법 관련 질의

by Spurs-* 2022. 12. 21.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타워크레인 운전실 내부에 중량물 등이 표시되는 모니터를 확인하기 위한 영상촬영장치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

타워크레인 등 양중기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의 안전조치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3조부터 제170조에 규정되어 있음



귀 질의내용의 타워크레인의 동작상태가 표시되는 모니터를 촬영하여 이를 안전관리자가 지상에서 확인하는 내용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현장의 관리방법 중의 하나로 보여짐



노동조합에서 귀 질의내용의 모니터링 방식을 두고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하는 등 문제제기를 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짐
출처: 산업안전과-265, 2020.1.17.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133조 (정격하중 등의 표시)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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