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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시스템동바리 가새재 설치 여부 관련 질의

by Spurs-* 2022. 12. 21.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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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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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시스템 동바리 설치 시 구조계산서에 가새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검토결과가 있는 경우 가새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

시스템 동바리 설치시 가새재의 설치기준은 기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19.1.31, 고용노동부령 제242호) 제332조제11호다목에 의거 “수직 및 수평하중에 의한 동바리 본체의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각의 단위 수직재 및 수평재에는 가새재를 견고하게 설치”토록 규정하였으나



’20.1.16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수직 및 수평하중에 의한 동바리 본체의 변위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조립도에 따라 수직재 및 수평재에는 가새재를 견고하게 설치”토록 개정하였음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스템 동바리의 구조를 검토한 후 작성된 조립도에 가새재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가새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됨
출처: 산업안전과-265, 2020.1.17.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332조 (거푸집동바리등의 안전조치)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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