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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관련 질의

by Spurs-* 2022. 12. 21.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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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단순 공정설비의 에너지원을 차단하기 위한 배전반(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을 on/off 시키는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작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기계・기구 또는 전로의 설치・해체・정비・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당해 사업주는 해당 작업의 위험을 사전조사하고, 감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 후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



단순 공정설비의 에너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배전반을 On–Off 하는 작업은 위 작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작업계획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됨



다만, 해당 작업 시 근로자에게 절연장갑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토록 조치하여 감전재해를 예방해야 함
출처: 산업안전과-5548, 2019.12.12.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law.go.kr)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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