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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공무원 복지시설 관리운영을 위한 위탁・용역 계약의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해당 여부 |
[답변]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폭넓은 보호를 위해 용역, 위탁 등계약의 명칭에 관계 없이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도급으로 보고 있으며, 도급인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 귀 질의 상 OOOOO공단이 공무원 복지시설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해 시설 관리운영, 세탁물 또는 폐기물 처리, 경비, 방역, 전산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타 업체에 위탁하였다면 공단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되며, ※ 도급인인 귀 공단의 사업주(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제64조에 따라 필요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장에대해 순회점검을 하여야 ※ 여기서 ‘작업장’은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장소’를 의미하므로 귀 질의 상 도급인사업장(OO리조트 등 5개소)을 기준으로 위탁・용역업체 근로자가 호텔・골프장 등의 영업・운영・유지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는 도급인(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작업장으로 판단되며 ※ 수급인의 사업장이 도급인의 사업장으로부터 원거리에위치하여 도급인이 직접 주 1회 이상 수급인 사업장에 대한 순회점검의 실시가 곤란할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하거나 사업주의 권한을 위임받은 직원과 전문기관이 같이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급인이 확인하여 수급인근로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도급인의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와 함께 정기・수시적으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합동 안전・보건점검)을 하여야 함 ※ 귀 질의에서 지역을 달리하는 5개 사업장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등 별개의 사업장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 단위로 적용하여야 하므로 5개 사업장별로 합동 안전・보건 점검을 위한 점검반을 구성하여야 하며, 점검반 구성 시에는 도급인사업주(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도급인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일시적으로 합동 안전・보건점검에 참석하지 못하는 객관적인사유가 있는 경우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차선임자 등)의 대리참석이 가능할 것이나 지속적인 참석의위임은 규정위반이 될 수 있음 |
출처: 산업안전기준과-226, 2021.7.22. |
[참조 및 관련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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