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동일한 도면으로 제작한 가설기자재는 제작업체가 달라도 기인증 기자재는 인증을 받은 것으로 인정 |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의4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은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제품심사를 실시하여 적합시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고, ※ 특히,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는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의 안전인중기준에 적합한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증하기 위한 기술능력과 생산체계를 사업장에서 갖추고 있는 지를 심사함 ※ 따라서, 안전인증 수급주체는 안전인증제품 제조를 위한 주요 공정을 보유하고 가공・조립 등을 행하며 완제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출고하는 자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에 따라 단지 가설기자재의 도면이 동일하다는 사유만으로 안전인증을 할 수 없음 |
출처: 산업안전과-960, 2014.3.7. |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84조 (안전인증)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glaw.scourt.go.kr
'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글 목록
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lecaf.tistory.com
/끝/.
'각종 질의회신 > ↘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안법) - 형식 변경 시 안전인증 여부는? (0) | 2023.02.14 |
---|---|
(산안법) - 내압방폭인증 규제 건의 관련질의 (0) | 2023.02.14 |
(산안법) - 인증제도의 유연한 운영 여부 관련질의 (0) | 2023.02.14 |
(산안법) - 미인증 제품 사용 책임 관련질의 (0) | 2023.02.14 |
(산안법) - 인증취소의 범위 관련질의 (0) | 2023.02.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