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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제작업체가 달라도 동일 도면으로 제작한 가설기자재 인증 유지 여부는?

by Spurs-* 2023. 2. 14.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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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동일한 도면으로 제작한 가설기자재는 제작업체가 달라도 기인증 기자재는 인증을 받은 것으로 인정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의4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은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제품심사를 실시하여 적합시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고, 



특히,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는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의 안전인중기준에 적합한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증하기 위한 기술능력과 생산체계를 사업장에서 갖추고 있는 지를 심사함



따라서, 안전인증 수급주체는 안전인증제품 제조를 위한 주요 공정을 보유하고 가공・조립 등을 행하며 완제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출고하는 자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에 따라 단지 가설기자재의 도면이 동일하다는 사유만으로 안전인증을 할 수 없음
출처: 산업안전과-960, 2014.3.7.

[참조 및 관련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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