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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사외 제작처(협력업체)에서 족장 설치시 원청업체서 가설기자재를 지원 후 반납받는 과정에서 당초 제공된 가설기자재와 다른 불법・미인증품이 반납된 경우 사용자(원청업체) 측에 책임을 묻는 것은 불합리하며 원 소유업체(협력업체)를 추적하여 책임을 묻을 필요 -. * 사외 중소업체들의 재사용 등록 단속도 강화할 필요 |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4 제1항 규정에 의거 미인증 가설 기자재의 사용을 금지토록 하고 있음에 따라 원청 사용자도 인증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 하여야 함 -. 사외 제작처인 원소유자도 위 규정 위반시 이에 따른 책임이 있음 ※ 한편, 사외 중소업체들의 재사용 가설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금년에는 100인 이상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재사용 가설기자재를 등록토록 관리하고 있음 |
출처: 산업안전과-960, 2014.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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