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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미인증 제품 사용 책임 관련질의

by Spurs-* 2023. 2. 14.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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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사외 제작처(협력업체)에서 족장 설치시 원청업체서 가설기자재를 지원 후 반납받는 과정에서 당초 제공된 가설기자재와 다른 불법・미인증품이 반납된 경우 사용자(원청업체) 측에 책임을 묻는 것은 불합리하며 원 소유업체(협력업체)를 추적하여 책임을 묻을 필요

-. * 사외 중소업체들의 재사용 등록 단속도 강화할 필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4 제1항 규정에 의거 미인증 가설 기자재의 사용을 금지토록 하고 있음에 따라 원청 사용자도 인증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 하여야 함

-. 사외 제작처인 원소유자도 위 규정 위반시 이에 따른 책임이 있음



한편, 사외 중소업체들의 재사용 가설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금년에는 100인 이상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재사용 가설기자재를 등록토록 관리하고 있음
출처: 산업안전과-960, 20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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