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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3조에 따라 줄걸이 용구의 안전계수는 5이며,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경우 KOSHA GUIDE에 양중고리(체결부)의 응력이 5라고 되어 있음. 현장에서 제작하여 타워크레인으로 양중하여 설치하는 구조물 체결부위의 안전계수는 얼마여야 하는지 ※ 2. 대형거푸집과 선제작철근 제작시 양중물을 세우는 작업을 할 때 충격이 발생되고, 설치하면서 주변걸림에 따른 충격이 발생하며 바람의 영향도 받음. 이에 풍하중과 충격하중에 대한 고려여부 ※ 3. 관계법령에 따라 양중 체결부위의 안전계수가 5임에도 건설 원청사에서 외주로 받은 구조검토값의 안전계수가 5미만임에도 자체판단하여 양중물 인양작업을 종용할 경우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 ※ 4. 구조물의 양중 구조검토 시 규격별로 구조검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구조물 중 최대값의 구조검토로 하위 구조물 검토를 포함하는지 ※ 5. 대형거푸집의 유로폼 접합부분은 웨지핀으로 체결되고, 보거푸집의 바닥지지는 단목 등으로 못으로 체결되며, 선제작철근의 철근간 체결은 결속선으로 체결되는데 볼팅, 용접 등 완전체 체결이 아닌 가시설 체결물에 관한 양중시 적법 여부 |
[답변]
※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 제132조(양중기) 제1항에 따르면 타워크레인은 양중기에 포함되며,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규칙 제163조제1항에 아래와 같이 규정함 -. 1.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10 이상 2.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5 이상 3.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의 경우: 3 이상 4. 그 밖의 경우: 4 이상 -. 따라서, 현장에서 제작하여 설치하는 구조물의 양중에 사용되는 달기구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질의 2 관련 -.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제2016-29호, 노동부고시) [별표2]에 따르면 크레인 제작 및 안전작업을 위해 크레인 설계 시 풍하중 및 충돌하중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으며, 산정방법도 제시되어 있음 -. 설계시 풍하중은 타워크레인에서 받는 면저에 대해서만 고려하고 있으며, 양중물이 받는 풍하중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아 안전보건규칙 제37조제2항에 의거 풍속에 따른 작업 및 운전정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 충격하중에 대해서는 양중물의 무게에 따른 동작・정지시의 관성에 의한 충격 및 와이어로프 파단시의 반동에 의한 충격하중은 설계에 반영하고 있음 ※ 질의 3 관련 -. 상기 ‘질의 1’의 안전보건규칙 제163조 위반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제1호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질의 4 관련 -. 크레인 제작・설계시 구조검토가 이루어져 중량물의 양중시 구조검토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안전보건규칙 제163조에 의거 중량물의 하중을 고려하여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를 적정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함 ※ 질의 5 관련 -. 안전보건규칙 제331조에 의거 거푸집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해야 함 |
출처: 산업안전과-4569, 2019.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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