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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사다리 등받이울의 법적 기준이 무엇인지 ※ KOSHA GUIDE(G-3-2019) - <그림1-b> 지그재그형 오름구간 사다리 5m 이내마다 사다리참 설치 - <그림 3> 등받이 울이 설치된 사다리는 6m 이내마다 사다리 참 설치 ※ KS B ISO 14122-4:2014 - 지그재그형 오름 구간을 가진 사다리 간격 6m, 국제 안전 기준상은 등받이 울이 있을 경우 24ft(7.3m) 이내에 설치 권고 |
[답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1항 제9호에서는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등받이울에 대해 상기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업환경에 따른 사업장의 추가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권고되는 KOSHA Guide 및 한국산업표준 규격 등의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람 |
출처: 산업안전과-4741, 2019.10.31. |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24조 (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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