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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전차선로에서의 작업용 대차 사용 가능 여부는?

by Spurs-* 2022. 12. 20.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전차선로 신설・개량・보수공사 및 운행선로 장애 등 이례사항 발생 시 복구・조치에 사용하는 작업용 대차 사용가능 여부

 

 

[답변]

귀하가 질의하신 전차선로 등에서 사용하는 작업용 대차(사다리형)는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 지침」의 일반 발붙임사다리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상기 작업용 대차를 사용하는 경우 전기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 방지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 제28조제1항 및 제301조 등에 따라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 업무, 작업계획서 작성 등 규정을 준수해야 함
출처: 산업안전과-3955, 2019.9.9.

[참조 및 관련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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