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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작업중지 해당 위험 범위 관련 질의

by Spurs-* 2023. 1. 2.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대한 문의

 

 

[답변]

“급박한 위험”은 객관적・개별적으로 보아 위험이 곧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어 즉시 대피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중대한 위험이 가해질 수 있는 상태를 말함 



다만, 사업장별로 유해・위험요인 및 작업 조건・상황이 상이하여 일률적 규정 곤란하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당시 상황의 유해・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출처: 산업안전기준과-492, 2021.8.24.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52조 (근로자의 작업중지)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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