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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경미한 사고발생 후 통원치료-정상근무-휴업요양-증상악화 경과를 거쳐 요양 중 사망한 재해에 대해 ※ 사업주의 중대재해 발생보고 시점을 ‘사망사실을 안 시점’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산재보험 유족급여 승인사실을 안 시점’으로 보아야 할지 ※ ‘사망사실을 안 시점’으로 보면 과태료 부과(3천만원), ‘산재보험 유족급여 승인사실을 안 시점’으로 보면 과태료 부과 비대상 |
[답변]
※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발생개요 등을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 이때 업무상 질병 또는 산재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어 산업재해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산업재해임이 확정되는 시점*을 재해발생일로 간주하여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함(산업재해 발생보고 업무지침, ‘15.10.15.) -. *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등 결정시점을 산업재해 확정 시점으로 함 ※ 질의한 사망재해에 대해서는 산재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었는지, 사업주가 사망이 산업재해 인지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는 사실상 무과실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을 면밀히 추가 조사한 후 상기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출처: 산재예방정책과-5209, 2019.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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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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