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지체없이”의 판단기준이 불명확한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죄와 벌은 명확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 2. 본 과태료 부과의 근거 법률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가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이며, 동법 제10조제2항 단서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및 제91조의5에 따른 요양급여,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 또는 같은 법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제10조제2항 단서를 이행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
[답변]
※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 발생 보고)제2항에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동조 동항에 보고방법을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하도록 하여 사업주가 보고하는 데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방법을 다양화하고 있는 점과 -. 2006.9.5. 동법 시행규칙 개정시 “24시간 이내”에서 “지체없이”로 변경하여 중대재해 보고시기를 단축하도록 한 개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자에 대한 응급구호조치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중대재해의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및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을 파악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이외에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보고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 질의 2 관련 -. 귀하가 ‘13.6.12일자로 보낸 질의서에 나타난 사례의 경우 -. 해당업체 사업주는 재해발생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요양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도록 하여야 함 -. 따라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또는 요양급여 신청이 1개월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 -. 한편 재해자가 요양 과정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 사망한 직후에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거나 유족급여를 지체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도록 하여야 함 -. 만약 중대재해 발생보고 또는 유족급여 신청이 지체없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됨 |
출처: 산재예방정책과-3862, 2013.10.21. |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4조 (협조 요청)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glaw.scourt.go.kr
'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글 목록
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lecaf.tistory.com
/끝/.
'각종 질의회신 > ↘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안법) - 업무상 질병의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시기는? (0) | 2023.01.13 |
---|---|
(산안법) - 산재발생 보고대상이 되는 휴업일수의 범위는? (0) | 2023.01.13 |
(산안법) - 작업중지 해당 위험 범위 관련 질의 (0) | 2023.01.02 |
(산안법) - 작업중지 명령 해제 요건 관련 질의 (0) | 2023.01.02 |
(산안법) - 요양 중 사망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보고 시점 관련 질의 (0) | 2023.01.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