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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1. 800억원(토목공사 10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안전관리자가 수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안전관리자는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만 수행해야 하는지 ※ 2. 보건관리자 선임규모 미만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시행령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건관리자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근거는 ※ 3. 안전관리자의 보건업무 수행에 따른 벌칙규정이 있는지 ※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에 시행령 22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업무도 병행해서 실시해야 한다는 근거를 남겨야 하는지 |
[답변]
※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하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만을 전담해야 함 -. 따라서, 안전관리자는 기본적으로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업무를 하여야 하며, 특히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해야 함 ※ 질의 2 관련 -.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해야 하며, 이 규모 미만의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는 반드시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지 않아도 되므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보건관리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질의 3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는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므로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았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항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질의 4 관련 -.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만 포함시킬 수 있으며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포함시킬 수 없음 |
출처: 산업안전과-2240, 202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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