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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이사회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보고・승인 방법은?

by Spurs-* 2022. 11. 22.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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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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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사회 운영이 안되는 경우 이사회 승인을 갈음한 다른 방법이 있는지?

 

 

[답변]

상법상 이사회는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상설적 필요기관(상법 제393조)이므로, 주식회사의 안전보건계획은 이사회를 통하여 승인받는 것이 타당함
출처: 산재예방정책과-1327, 2021.3.18.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14조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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