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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공동도급 현장에서 지분율에 따른 사망재해 책임주체는?

by Spurs-* 2022. 11. 21.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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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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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사개요) 시공사: A, B, C 3개사
지분율: A(10%), B(10%), C(80%)
시공방식: 공동도급 공동이행 방식
기타: A사는 ‘19, ’20년 연속 사망사고 발생업체임




1. 위와 같은 건설공사에서 지분율 10인 A사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등을 선임하고 실제 공사를 도맡아 하는 경우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망사고의 책임주체는?



2. 이 경우 A사가 3년 연속 사망재해 발생 건설사로 적용되는지?

 

 

[답변]

질의 1 관련

-. 공동도급 공동이행 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이행책임은 도급을 받은 업체 모두에게 있음




질의 2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사고사망만인율 산정과 중대재해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책임과 별도로 건설업 본사 감독, 중대재해 발생 업체 전국현장 감독 등 사업장 감독 등을 위한 업체별 누적건수는 일반적으로 공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주간사에 포함시키고 있음



-.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주간사가 단순히 공사에 참여하고 실제 공사는 지분율이 낮은 업체가 주관하여 한다면 실제 공사를 주관하여 하고 있는 업체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출처: 산업안전과-2874,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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