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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안전화 지급 위반 여부 관련 질의

by Spurs-* 2022. 12. 27.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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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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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한 근로자가 본인이 소유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경우 회사에서 별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인지

-. * 본인이 갖고 온 개인보호구에 대해 관리자가 이상 없는지 확인하고 지급대장 등에 명시

 

 

[답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라 사업주는 위험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 작업조건에 맞는 안전화, 안전대 등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건설업의 경우「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호구를 직접 구입・사용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본인 소유의 보호구를 착용하고, 관리감독자 등이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면 상기 위반에 해당되지 않음
출처: 산업안전기준과-542, 2021.8.30.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32조 (보호구의 지급 등)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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