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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가로수 나뭇가지 자르기 작업 시 이동식 크레인에 탑승설비를 부착하고 근로자가 탑승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 관련 법의 준수와 안전성이 확보된 작업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
[답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제2항에서는 이동식 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을 제한하고 있음 ※ 귀 질의하신 것과 같이 사업장 등에 홍보・지도 등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상기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 이동식 크레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에도 해당되는 바, 안전검사시 불법 탑승설비가 부착 되었는지 여부도 면밀히 확인하도록 하겠음 ※ 또한, 이동식 크레인의 탑승설비 부착 행위는 다른 부처의 「자동차 관리법」등 위반으로도 사료되는 바, 해당 차량을 목격하신 경우 차량 번호가 포함된 전체 사진을 안전신문고 등으로 신고를 부탁드림 |
출처: 산업안전기준과-542, 2021.8.30. |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86조 (탑승의 제한)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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