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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불법 탑승설비 부착 이동식 크레인 관련 질의

by Spurs-* 2022. 12. 27.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가로수 나뭇가지 자르기 작업 시 이동식 크레인에 탑승설비를 부착하고 근로자가 탑승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련 법의 준수와 안전성이 확보된 작업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답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제2항에서는 이동식 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을 제한하고 있음 



귀 질의하신 것과 같이 사업장 등에 홍보・지도 등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상기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이동식 크레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에도 해당되는 바, 안전검사시 불법 탑승설비가 부착 되었는지 여부도 면밀히 확인하도록 하겠음 



또한, 이동식 크레인의 탑승설비 부착 행위는 다른 부처의 「자동차 관리법」등 위반으로도 사료되는 바, 해당 차량을 목격하신 경우 차량 번호가 포함된 전체 사진을 안전신문고 등으로 신고를 부탁드림
출처: 산업안전기준과-542, 2021.8.30.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86조 (탑승의 제한)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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