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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안전인증 받은 제품의 판매 관련질의

by Spurs-* 2023. 2. 13.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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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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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A업체에서 안전인증 받은 조명제품을 납품받은 B업체에서 판매가 가능한지 여부



2. A업체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조명제품의 안전인증 표시내용 이외에 추가적으로 판매자가 판매자 정보(상호 등)을 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은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 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음 


-. 다만,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인 경우 A업체에서 안전인증 받은 조명제품을 B업체가 납품받아 판매할 수 있음



질의 2 관련

-. 판매자가 제조자로부터 안전인증 받은 조명제품을 납품받아 판매자 정보(상호 등)를 기입하려는 경우 안전인증의 표시내용(KCs마크, 제조자명, 제조번호 등)이 해당 기계・기구 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되어 있다면 판매자의 정보를 별도로 기입할 수 있음
출처: 제조산재예방과-1621, 2013.7.25.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28조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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