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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UN인증을 득한 위험물 운반용기에 안전밸브를 설치하는 경우 임의로 개조해야 하는데, 법령상 문제가 있는지 여부 |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상 위험물 운반용기에 대한 인증제도는 없으므로 위험물안전관리법(소방방재청 방호과) 등 타 부처 관계법령 위반여부에 확인하시기 바람 |
출처: 제조산재예방과-1990, 2013.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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