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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도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가 30명일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지 |
[답변]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 사업은 ‘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명) 이상인 사업으로, ※ 도급인과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수가 30명일 경우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됨 |
출처: 산업안전과-2039, 2019.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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