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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사업장 판단 기준은?

by Spurs-* 2023. 1. 13.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도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가 30명일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지

 

 

[답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 사업은 ‘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명) 이상인 사업으로,



도급인과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수가 30명일 경우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됨
출처: 산업안전과-2039, 20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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