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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도급승인 예외승인 질의모음

by Spurs-* 2023. 1. 13.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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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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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도금설비에 대하여 여러 특허가 있을 경우, 해당 특허를 가지고 있는 각 업체가 도급금지 예외 대상에 해당되는지, 해당된다면 여러 업체에 도급금지 예외 승인이 가능한지 



해당 특허가 있을 경우, 특허가 적용되는 범위에 한해서 도급금지 예외대상인지, 설비전체가 도급금지 예외 대상인지



수급인이 도금설비의 장비제조사인 경우, 해당 도금설비 전체가 도급금지예외대상인지



해당 특허가 없거나 도금설비가 오래되어 장비제조사가 폐업을 한 경우에 해당 전문기술을 가진 업체가 도급금지예외 대상인지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도금작업 등의 유해위험작업을 도급해서는 안되며 동 조 제2항에 따라 일시・간헐적으로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주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 작업의 도급이 가능함



귀 질의 상 도금설비에 대하여 다수의 업체가 각각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특허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작업에 한해 도급금지예외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수급인이 장비제조사라면, 해당 설비에 대한 전문적 기술이 있다고 판단하여 수급인이 보유한 전문기술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작업에 한해 도급금지 예외대상으로볼 수 있음 



도급금지 대상 작업에 대하여 별도로 특허가 없거나 설비가 오래되어 장비제조사가 폐업을 한 경우에 도급금지 예외대상 판단과 관련하여, 



해당 도급금지 대상 작업의 전문적인 기술이 특허, 실용신안, 지정, 고시, 인증, 기술도입계약, 장비제조사 등 객관적인 지표로 확인 가능해야 함
출처: 산업안전기준과-1434, 2021.12.2.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58조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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