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강사의 실무경력 산정에서 재직기간 중 병가(60일) 기간에 대해서도 실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작업환경측정파트에서 분석업무 실무경력에 포함되는지 여부 |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0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 기본인력의 실무경력은 안전보건에 실제 근무한 경력을 말하므로, 병가기간은 실무경력에 포함될 수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에서 분석업무를 실시한 경력은 보건에 관한 실무 경력으로 볼 수 있음 |
출처: 산재예방지원과-444, 2021.9.8. |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33조 (안전보건교육기관)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glaw.scourt.go.kr
'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글 목록
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lecaf.tistory.com
/끝/.
'각종 질의회신 > ↘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안법) - 직장 내 괴롭힘 등에 관한 사항의 안전보건교육기관 강사 기준은? (0) | 2022.12.15 |
---|---|
(산안법) - 안전보건교육기관 강사 실무경력 산정 기준은?(2) (0) | 2022.12.15 |
(산안법) - 안전관리자 등이 건설업에서 제조업 이직 시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 이수 여부는? (0) | 2022.12.15 |
(산안법) - 육아휴직 2년 사용 후 복직한 경우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 이수 여부는? (0) | 2022.12.15 |
(산안법) - 건설업 안전관리자가 일정기간 후 재선임된 경우 안전관리자 신규교육 이수 여부는? (0) | 2022.12.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