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안전보건교육기관 강사 실무경력 산정 기준은?(2)

by Spurs-* 2022. 12. 15.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1. 안전보건진단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에서 기사자격 없이 안전검사기관 경력 5년인 사람이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추가 강사가 실습보조 업무를 실시한 시간이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강사가 분기별 12시간 이상 강의시간으로 인정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기준 필요 



3. 직무교육기관 인력기준에서 산업안전기사(안전)자격 취득 후 3년 + 건설안전기사(안전)자격 취득 후 4년의 경력을 가졌을 경우 합산 경력을 7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4. 직무교육기관 인력기준에서 안전분야기사 자격 취득 후 3년 + 보건분야 기사 자격 취득 후 4년의 경력을 가졌을 경우 합산 경력을 7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5. 대학 등의 학교에서 겸임교수, 시간강사 등으로 활동한 경우와 기업체 등에서 요청에 따라 관련 과목의 강의를 실시한 경우 강의한 경력을 안전보건교육기관 기본인력의 실무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

질의 1 관련

-.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제3호가목에 따른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는 안전보건진단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이 포함 될 수 있으나, 


-. 실무경력은 해당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안전보건업무를 전담한 경력이어야 함으로 안전보건관련 기사 자격없이 행정업무만을 한 경우에는 실무경력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질의 2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0에 따라 안전보건교육기관 기본인력은 분기별로 12시간(1인
마다) 이상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나, 추가 인력에 대해서는 필수 강의시간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질의 3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2에 따른 관련 분야의 범위가 같다면 경력을 합산할 수 있음




질의 4 관련

-. 안전분야와 보건분야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2에 따른 관련 분야의 범위가 다르므로 경력을 합산할 수 없음



질의 5 관련

-. 관련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후 일정기간, 일정시간 이상 대학 겸임교수, 시간강사, 기업체 등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 한 경력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 실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산재예방지원과-445, 2021.9.8.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33조 (안전보건교육기관)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glaw.scourt.go.kr

 

'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글 목록

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lecaf.tistory.com

/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