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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건설업 안전관리자가 퇴직 후 일정기간이 지나 다른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재선임되었다면 안전관리자 신규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는 해당 직위에 선임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건설업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다른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재선임되었다면 해당 안전관리자는 보수교육을 받으면 될 것으로 판단됨 |
출처: 산재예방지원과-447, 2021.9.8. |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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