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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소속은?

by Spurs-* 2022. 11. 29.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OO시교육청 본청이 아닌 OO시교육청의 직속기관 소속으로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함(법 제17조, 법 제18조)



이때 사업장 내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소속을 정하는 것은 기관 내부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다만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소속기관에 한정되지 않고 교육청, 교육기관, 학교 등 사업장 전체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출처: 산재예방정책과-1031, 20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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