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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보건관리자가 없는 장소에서 일반의약품 등 상비약 비치 가능할까?

by Spurs-* 2022. 11. 29.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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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보건관리자가 없는 장소에 일반의약품 등 상비약 비치의 불법여부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인 보건관리자만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사나 간호사인 보건관리자가 없는 장소에 의약품을 비치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부상・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이상의 의료행위에 따른 의약품 투여)
출처: 산업보건과-339, 20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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