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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은?

by Spurs-* 2022. 11. 29.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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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총 공사금액이 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아파트 신축공사)이며, 철거공사(착공 초기)가 공사내역에 포함된 건설공사의 경우, 철거공사(착공 초기)만 이루어지는 기간에 선임해야 하는 최소 안전관리자의 수는 몇 명인지



“질의1”의 공사금액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착공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되는게 맞는지



2023년 7월 1일 이후 착공하는 건설공사 관계수급인 (하도급공사)의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

질의 1 관련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20.1.16 시행) 시행령 [별표3] 비고에 의거 철거공사가 포함된 건설공사에서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에는 공사금액별로 선임해야 하는 최소 안전관리자 수 이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 이 경우 최소 안전관리자는 해당 공사금액에서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 선임할 수 있는 최소 안전관리자 수를 말함


-. 따라서, 공사금액이 1,500억원 이상 2,000억원 미만인 경우 최소 안전관리자 수는 2명이므로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에는 최소 2명 이상 선임하면 됨 (※ 다만, 안전관리자 선임의 기준이 되는 공사금액은 총 공사금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으므로 선임 시 주의를 요함)



질의 2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단계적으로 시행 시기를 달리하여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 공사금액에 따른 적용시점: 100억원 이상(’20.7.1~), 80억원 이상 (‘21.7.1~), 60억원 이상(’22.7.1~), 50억원 이상(‘23.7.1~)


-. 따라서, 해당 사업주(원청 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이 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이라면 ’20.7.1이후 착공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됨



질의 3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 건설업의 경우 관계수급인은 100억원 이상부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공사금액이 100억원 미만인 관계수급인은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대상은 아님
출처: 산업안전과-1154, 20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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