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인 상시근로자수의 의미는?

by Spurs-* 2022. 11. 28.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에 관하여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을 대상사업장으로 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교육 역시 일부 사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상시 근로자수 선정방법에 관한 법상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혼란을 겪고 있는 바 명확한 해석요구

 

 

[답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에서 ‘상시’라 함은 상태(常態)라는 의미이며, ‘ 상시근로자 수’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몇 명인지를 의미하는 것이고,



‘근로자’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서 해당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파견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한 모든 근로자를 말함 
출처: 산업안전과-4099, 2016.9.20.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17조 (안전관리자)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glaw.scourt.go.kr

 

'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글 목록

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lecaf.tistory.com

/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