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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1. 단위공정설비와 단위공정설비 사이의 안전거리의 경우 10M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조항에 명시되어 있는데 예외조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 2. 단위고정설비 내 제어실(Control Room)을 설치하는 경우 별표 8 안전거리 기준에 의거 20M의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하는지? ※ 3. 다른 법령에 의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경우 안전보건규칙에 의한 안전거리 기준에 제외되는지? ※ 4. 법 제49조 2항에 의거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시 안전거리에 관한 기준은 적용제외 대상이 되는지? |
[답변]
※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1조(안전거리)의 단서규정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거리 또는 보유공지를 유지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피해최소화를 위한 위험성평가를 통하여 그 안전성을 확인받은 경우 안전거리 확보는 적용제외가 가능함 ※ 질의 2 관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8의 안전거리 기준에 따르면 단위고정설비 내 제어실(Control Room)을 설치하는 경우 제어실의 벽이 방호벽 구조로 되어 있을 경우 20M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여도 됨 ※ 질의 3 관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1조(안전거리)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거리 또는 보유공지를 유지할 경우 안전거리 확보는 적용제외가 가능함 -. * 「위험물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등 ※ 질의 4 관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1조(안전거리)에 따르면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피해최소화를 위한 위험성평가를 통하여 그 안전성을 확인받은 경우 안전거리 확보는 적용제외가 가능함 |
출처: 제조산재예방과-361, 2013.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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