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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한국OOOO 대관령지사에서 지사 본관 부지에 대한 지형도면 작성 및 인허가 관련 서류작성 업무 등을 위탁한 경우와 관련하여, ※ 현장실사 없이 진행되는 PC를 이용한 단순한 사무업무(도면 및 서류작성)도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도급인이 이를 확인점검 해야 하는지 ※ 수급인이 도급인의 사업장에 오지 않고 수급인의 사무실에서만 작업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제63조, 제64조 등에 따른 산재예방조치를 이행해야 하는지(착수계 및 업무관련 서류들도 다 우편 혹은 이메일로 받으며, 유선으로 업무 협의 진행) |
[답변]
※ 귀 질의 상 한국OOOO 대관령지사의 본관 부지에 대한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업무를 타 업체에 위탁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수급인(위탁업체) 근로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귀 지사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라면 도급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등을 하여야 하나, ※ 수급업체 사무실이 귀 지사 사업장 밖에 있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현장 실사 등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없이 수급업체 사무실에만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제64조 등에 따른 도급인의 책임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출처: 산업안전기준과-227, 2021.7.22. |
[참조 및 관련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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