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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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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1. 작업환경측정용역 : 현장에 방문하여 시료 채취 등 업무를 수행, 2. 출장건강검진 용역 : 현장에서 검진행위 수행 3. 안전컨설팅 용역 : 현장사무실에와서 안전관려 서류에 대해 확인 4. 건축 BIM 물량 산출 용역 : 현장 확인 필요시 방문 5. 게이트 유지 보수 용역 : 유지/보수 발생시 방문 6. 설비,건축 물량 산출 용역 : 현장 확인 필요시 방문 7. 설비,건축 적산 용역 : 현장 확인 필요시 방문 8. 화물용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 : 유지/보수 발생시 방문 9. 품질관련 외부시험 용역 : 시료 채취를 활동을 현장 수행 10. 현장 품질시험 대행 용역(흙막이 가시설 시험, 토양분석, 포장 품질 등) : 시험에 필요한 시료 채취 및 시험 현장에서 진행 11. 도면작성 용역 : 현장 확인 필요시 방문 12. 건설현장 항공 촬영 용역 : 항공촬영 시만 현장 방문 13. 노무사 자문 용역 : 현장 확인 필요시 방문 14. 건설 자재 납품 : 납품시에만 현장 방문 15. 석면 조사 및 공기질 측정 용역 : 현장에 필요한 시료 채취시만 현장 방문 16. 시험기기 임대 용역 : 품질 시험에 필요한 기기만 임대시 현장 방문 17. 비산먼지 모니터링 용역 : 비산먼지에 관한 모니터링의 업무를 현장에서 수행 18. 폐기물 운반,처리 용역 : 현장에 발생되는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한 현장 방문 19. CCTV 설치 용역 : CCTV 설치만 현장에서 수행 20. 현장 시스템(출입관리 시스템, 안면인식 시스템 등) 관련 용역 : 현장 여건 확인시 방문 ※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 운영지침에 따르면 일부 부수적인 작업에 대해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는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데, 건설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아래 용역 계약에 관하여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작업인지, 만약,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된다면, 해당 용역 계약도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제64조)에 나와 있는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순회점검, 등의 업무를 도급인이 하여야 하는지 |
[답변]
※ 귀 질의 상 건설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용역작업 중 토양 분석 등 현장 품질 시험, 폐기물 처리 등 용역을 주는 작업 내용이 건설공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경우 시공사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것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되며 수급인(용역업체) 근로자가 현장 내에서 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한다면 도급인(건설사)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순회점검 등의 의무가 있음 ※ 다만, 도급인인 건설사의 필요와 요청에 따른 것이 아닌 피검진자의 편의제공을 위해 검진 기관에서 도급인 건설사의 협조는 받아 실시하는 출장검진 등 건설공사와 직・간접적 관련이 없는 업무는 도급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각 용역작업이 건설공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이 곤란하므로 각 용역작업별 도급 해당 여부는 용역계약서 등 구체적인 계약 내용, 세부 작업 방법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
출처: 산업안전기준과-227, 2021.7.22. |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64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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