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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석면농도 측정시 잔재물(석면텍스 나사못도 포함되는지) 기준 문의 |
[답변]
※ 공기 중 석면농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8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내의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확인한 후 공기가 건조한 상태에서 측정해야 하며, 측정방법은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2020-13호)’ 제9조를 준수하여야 함 ※ 측정방법 중 민원인이 질의한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2020-13호)’ 제9조제2항제2호는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전 작업장 바닥 등 표면에 제거대상 물질의 조각, 육안으로 보이는 부스러기와 표면에 퇴적된 먼지 등 잔재물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 여기서 “잔재물”이란 석면이 포함된 자재 조각, 부스러기 등(석면텍스 나사못)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료 됨 |
출처: 산업보건과-1488, ‘21.3.30. |
[참조 및 관련 콘텐츠]
https://www.law.go.kr/LSW/lumLsLinkPop.do?lspttninfSeq=154527&chrClsCd=010202
연계정보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 1.] [고용노동부령 제363호, 2022. 8. 18., 일부개정]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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