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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산업안전보건법이 노동관계 법령에 해당하는지

by Spurs-* 2023. 2. 20.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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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산업안전보건법」이 근로기준법 제105조(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에서 정하는 그 밖의 노동관계법령에 해당하는지

 

 

[답변]

근로기준법 제102조제5항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거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관계법령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05조에 의거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함
출처: 산재예방정책과-1049, 2020.3.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102조 (근로감독관의 권한)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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