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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건설현장 터널공에 대해 장약작업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있는데, 해당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어디인지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터널 내에서의 발파작업’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규정하는 자격,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 ‘화약류 관리’ 분야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과정은 직업훈련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음 |
[답변]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터널 내에서의 발파작업’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규정하는 자격,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 ‘화약류 관리’ 분야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과정은 직업훈련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출처: 산업안전기준과-1714, 2021.12.30. |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2. 18.] [고용노동부령 제347호, 2022. 2. 17.,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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