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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1. 2021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에서 ‘2차례 이상 사법처리를 받은 건설현장은 정부 발주공사의 사전자격심사인 PQ 감점조치’라는 항목에서 ‘50억~120억원 미만 건설현장 및 50인 이상 위험기계 보유 사업장’만 해당되는 것인지 ※ 2.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의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 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가 ‘50억~120억원 미만 건설현장 및 50인 이상 위험기계 보유 사업장’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120억 이상 건설현장도 해당되는 것인지 ※ 3.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에서 최근 1년 동안이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인지, 벌금은 금액과 상관없이 2인 이상인지 |
[답변]
※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시 감점이 되는 대상은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로 위반현장의 공사금액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위 기준에 해당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시 감점 대상이 됨 ※ 질의 2 관련 -. 계약예규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에 따라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는 최대 1점의 감점을 받으며 공사금액과는 관계가 없음 ※ 질의 3 관련 -. 위 기준의 세부 적용과 관련한 기준에 대해서는 조달청 시설총괄과에 문의하시기 바람 |
출처: 산업안전과-60, 202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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