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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환산재해율 산정시 재해자수 집계 기준은?

by Spurs-* 2022. 11. 21.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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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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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건설업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시 재해자수 집계기준은 무엇인지

 

 

[답변]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고용노동부령 제229호, 2018.10.16.)에 따른 환산재해율 산정 시 환산재해자 수는 산정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 해당 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사망자+부상자)를 합산하여 산출하였으며,



이 경우 재해자 수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승인자료,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자료, 산업재해 미보고 적발자료, 지방고용노동관서 조사 자료를 포함하여 재해자를 집계하였음
출처: 산업안전과-5245,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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