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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재해가 2019.11.9. 발생하여 2020.11.20.에 사망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사고사망만인율 산정시 포함되는지 여부 |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산정되는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이하 ”사고사망 만인율“이라 함)은 [별표1] 제3호 가목에 따라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업체가 시공하는 업체의 국내 건설현장에서 사고사망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산출’하며 ※ 이 별표 제3호 마목에따라 재해 발생 시기와 사망 시기의 연도가 다른 경우에는 재해 발생연도의 다음연도 3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만 산정 대상 연도의 사고사망자수로 산정함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2019.11.9.에 재해가 발생하여 2020.11.20.에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재해는 2019년도 사고사망자수에 포함되지 않음 ※ 또한, 2020년도 산정대상은 2020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 산정하므로 이 경우에는 2020년도 사고사망만인율 산정을 위한 사고사망자수에도 포함되지 않음 |
출처: 산업안전과-357, 202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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