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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OO오일OO(이하 당사)의 자회사인 OOOOO(이하 자회사)는 당사와 OOO석유의 합작사이며, 2인의 공동 대표이사(상근/비상근)가 선임되어 있음 -. 상근직 대표이사는 법 제13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 있으며 실질적으로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 비상근 대표이사는 일본에 상주하고 있어 실질적인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임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법 제71조(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이사가 벌칙을 부과 받게 될텐데, 자회사의 경우, 2인의 대표이사(상근/비상근) 중 누가 벌칙을 부과 받게 되는지? |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의 주체가 법인 사업주인 경우 법인은 범죄 행위능력이 없으므로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양벌규정(제71조)에 의거 사업주 외에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등 법 위반 행위자에게 그 책임을 함께 묻고 있음 -. 이 경우 안전보건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는 회사의 규모, 구체적인 업무분장 관계, 실질적인 권한위임 여부, 관리 감독내역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안전보건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위치에 있는 자가 행위자로서 처벌을 받게 될 것임 |
출처: 산재예방정책과-1194, 2019.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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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양벌규정))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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