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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는 해당 법인의 소속된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시, 모회사 노동조합원을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모회사의 노동조합원의 자회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관이 가능한지? |
[답변]
※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하며(법 제2조제5호) -. 이는 해당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로서 사업주와 사용종속적 근로관계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 -. 따라서 모회사의 노동조합원과 같이 다른 사업장 소속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대표가 될 수 없음 -. 한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위촉된 경우에 한함) 및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하는 바(산안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 이 경우에도 근로자대표와 동일하게 해당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다른 사업장 소속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음 ※ 질의 2 관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가 회의를 참관할 수 있는 권리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 |
출처: 산재예방정책과-3143, 2021.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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