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현황) 교육청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을 위한 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 사업장 내 과반수 노조가 없어 8개 노조 간 합의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 교육청에 통보해 줄 것을 공고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산보위 구성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인바, -. 현시점에서 특정 노조가 과반수 노조임을 증명하여 근로자대표로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1. 과반수 노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제출을 재공고하여도 산안법상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8개 노조의 합의를 통해 진행하여야만 하는지? -. 2. 질의1의 재공고가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다면 어떤 방법으로 과반수 노조임을 확인하여야 하는지? |
[답변]
※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 -. 특정 노동조합이 언제든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즉시 근로자대표의 지위를 가지며, -. 그 증명 절차, 방법 또는 기한 등에 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이에 대해 다른 노조와의 합의 또는 사측의 자료제출 공고 기한 준수 등은 필요하지 않음 -. 한편,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권한과 선출 절차 등을 전체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타 후보자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등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율적・민주적인 방법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해야 하며, -. 이러한 절차 없이 8개 노조의 합의만으로 근로자대표를 정한다면 이는 모든 근로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 자율적・민주적 방법에 따른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로 볼 수 없으므로, -. 8개 노조가 합의하여 근로자대표를 선출한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근로자대표로 볼 수 없음 ※ 질의 2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임을 증명하는 절차, 방법 또는 기한 등에 관하여 명문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들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출처: 산재예방정책과-1921, 2021.4.18. |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1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glaw.scourt.go.kr
'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글 목록
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lecaf.tistory.com
/끝/.
'각종 질의회신 > ↘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안법) - 사업장내 과반노조가 없을 시, 근로자대표 및 위원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0) | 2022.12.06 |
---|---|
(산안법) - 산보위 근로자대표 선출 대상 및 산보위 위원 구성 방법은? (0) | 2022.12.06 |
(산안법) - 산보위 심의・의결 대상 여부는? (0) | 2022.12.06 |
(산안법) - 제주도와 양 행정시(제주시, 서귀포) 간 산보위 운영 및 규정작성 방법에 대하여 (0) | 2022.12.06 |
(산안법) - 산보위 근로자대표 선출 관련하여 질의 (0) | 2022.12.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