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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현황) 해당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으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전에는 노사협의회만 운영하였음 ※ 1. (소관: 노사관계법제과) ※ 2.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새로 구성・운영할 경우, 종전과 같이 노사협의회에서도 안전보건 관련 안건을 협의할 수 있는지? 만약 가능하다면, 해당 협의사항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도 별도로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 3. 노사협의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 및 근로자위원이 각각 동일인일 경우 노사협의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동일한 시간・장소에서 함께 개최하여도 되는지? ※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전에는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단체교섭을 통하여 단체협약으로 결정해왔음.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규약 제정 시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단체협약을 통해 결정하도록 한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
[답변]
※ 질의 2 관련 -.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법 제24조제1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2항 1호부터 4호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2항 1.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근로자참여법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에는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으므로(근참법 제20조제1항제4호),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건을 협의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근로자참여법상 노사협의회는 각 법률에 근거한 별개의 제도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제24조제2항1호부터 4호)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한 것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거친 것으로 갈음할 수는 없고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을 해야 할 것임 ※ 질의 3 관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위촉된 경우에 한함) 및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하고, (산안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으로 구성함(산안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 한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 자로 구성하고(근참법 제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구성함(근참법 시행령 제6조제3항) -. 이와 같이 각 제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되는 자격과 절차가 상이한바, 각 제도상 위원이 동일하게 구성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제도의 위원으로 갈음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음 -. 한편, 각 법령은 회의의 개최 시기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각 회의 개최를 함께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 만약, 각 회의의 구성원을 임의로 다른 회의 구성원으로 갈음하지 않는 등 적법하게 구성하고 각 법령에 정하여진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목적 범위 내에서 회의가 이루어진다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회를 동일한 시간・장소에 개최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 ※ 질의 4 관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사업주의 의무로서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행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에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중요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정하도록 하여 운영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갈음할 수는 없고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으로 정한 ‘법 제129조부터 제135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법 제15조제1항제5호) 등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되어야 함 -. 한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안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의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법 제24조제5항), -. 이는 최종 심의・의결 시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내용에 위배되는 내용이 가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단체협약으로 그 심의・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고 해석되지 않음 |
출처: 산재예방정책과-3145, 2021.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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