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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당사는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별도의 근로자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사 내 사업부서별로 각 1인을 회사에서 지명하여 노사 각 9명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산안위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근로자대표를 선정하지 않고, 회사에서 근로자위원을 지명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를 개선하고자 함 ※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산안위 구성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 선출방법에 대해 달리 명시하고 있지 않은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대표 또는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문의함 ※ 1. 현재 구성된 근로자위원들이 1인을 근로자대표로 선정한 후, 동인에 대하여 전체 근로자의 찬반투표를 거쳐 근로자대표로 인준받는 것이 가능한지 ※ 2. 제1번에 따라 선정된 근로자대표에 대하여 인준 투표를 거치는 것이 가능한 경우, 다른 근로자가 근로자대표 후보로 출마할 의사를 밝힌다면 희망자를 포함하여 전체 근로자의 투표를 거쳐 다수득표자를 근로자대표로 선출할 수 있는지 ※ 3. 제2번에 따라 다른 근로자가 근로자대표 후보로 출마할 의사를 밝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제1번에 따른 인준투표를 강행해도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는지 ※ 4. 현재의 근로자위원 9명 전원에 대해 전체 근로자의 찬반투표를 거쳐 일괄적으로 인준을 받고, 근로자위원들이 근로자대표를 선출해도 되는지 ※ 5. 현재의 산안위를 해산하고,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과 동인이 지명하는 9인의 근로자위원으로 산안위를 재구성할 수 있는지 |
[답변]
※ 근로자참여법상 노사협의회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는 다른 법령에 의해 규율되는 별개의 조직이므로,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곧바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운영될 수는 없고, 전체 근로자의 민주적 절차에 의해 자율적으로 선출되어야 함 ※ 근로자대표의 선임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상 별도 규정은 없으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전체 근로자에게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의 의사를 모으는 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 선출방법에 있어서도 근로자 전원에 투표권 부여하고 과반수 근로자가 의사표시를 하는 등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자율적으로 선정하여야 할 것임 |
출처: 산재예방정책과-5722, 2019.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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