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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는 규정 관련, 사업주는 법인이나, 교육감이 실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므로 사업주를 ‘교육감’으로 해석하여 ※ 소속 직원(국장・과장 등) 중 사업의 대표자를 정하여 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인 “해당 사업의 대표자”(산안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제1호)로 적용 가능한지 |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며(제2조 제3호), 법인사업체는 법인이 사업주임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며 사업주에 해당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 중 ‘해당 사업의 대표자’는 해당 사업에 있어 그 사업을 대표하는 최고책임자를 말하는 것으로 ※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관리・집행자로서 최고책임자인 ‘교육감’을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해당사업의 대표자’로 볼 것임 |
출처: 산재예방정책과-4117, 2019.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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