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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발주청이 건설공사와 관련한 조사,설계,측량 건설기술용역 시행 시 도급여부

by Spurs-* 2023. 1. 19.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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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설기술진흥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공사와 관련한 조사・설계・측량 건설기술용역 시행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책임 여부 

 

 

[답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를 건설공사 발주자로 정의하고 도급인과는 다른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이때,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가 해당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함



귀 기관의 질의 상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하는 건설공사와는 별도로 계약하여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조사・설계・측량 등의 건설기술용역의 경우, 위에서 나열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조치 등의 의무가 있음
출처: 산업안전과-2196, 20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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