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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하도급 건설전문업체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는?

by Spurs-* 2023. 1. 19.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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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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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관련하여, 사업주로부터 도급을 받은 A종합건설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90점 이상)이나 하도급 전문건설업체는 B,C,D 업체는 안전보건관리 수준이 매우 낮은 수준임(60점 미만)



A종합건설사만 적격 수급인 능력을 만족하면 되는지, A도 B,C,D 전문건설업체에 대해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가 있는 것인지



하도급업체의 경우 특정 점수(70점) 이상이 되는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위에 따른 적격 수급업체의 선정은 도급이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을 경우 각 단계별로 도급을 주는 사업주 모두 수급인 선정 시 이에 따른 의무가 있음 



다만, 적격 수급인에 대한 세부기준 등은 법령 상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우리부에서 배포한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사업장 실정에 맞도록 운영하시기 바람
출처: 산업안전과-2206, 2021.5.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61조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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